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기초사실
- 호반비오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문구를 생략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2. 20. 호반비오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문구를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 피고 B는 2008. 7. 5. E과 사이에 E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 E은 피고 B와 호반비오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516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수소법원은 2015.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결정에 의한 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호반비오토로 하여금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8. 1. 확정되었다.
- 또한 위 수소법원은 2015. 8. 28. 피고 B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E)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 위 확정판결 및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3. 10. 접수 제12120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1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3. 10. 접수 제12121호로 경료되었다.
-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사무실 27.21㎡를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