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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7가단22378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처),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남편인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8고단338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D 및 E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까지 추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C이 원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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