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 E은 원고 A와 부부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C을 자녀로 두고 있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E의 여동생이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4. 7. 7. 접수 제46039호로 E 7/10 지분, 원고 C 3/10 지분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었다.
- E이 2015. 2. 7. 사망하여, 같은 날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7/10 공유지분을 원고 A가 5/10 지분, 원고 C이 2/10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7/10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위 분당등기소 2014. 7. 22. 접수 제48934호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7/10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E의 사망으로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10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10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