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632 (2009.10.21)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47,601,7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 1. 1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이고,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갈다.
"나. 소외 회사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93,337,000원을 체납하자,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1%)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3. 1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51%를 한도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47,601,7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3.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 기각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는 동생인 장BB의 부탁으로 발기인 7인 중의 1인으로 150주에 대한 명의만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이EE가 2002. 8. 14. 퇴사함에 따라서 이EE의 주식 2,000주, 김DD(이EE의 처)의 주식 200주, 김AA(이EE의 처남)의 주식 150주, 오FF(김AA의 처)의 주식 150주를 합한 2,500주 중 2,400주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 명의변경함으로써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만들었다.
(2) 그 후로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주주출자현황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6. 30. 기준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51%인 2,550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9,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 4. 18.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2. 4. 18. 및 2005. 4. 18. 2차에 걸쳐 위 이사직을 중임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을 이사로 선임한 위 각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고 그 회의록에 서명한 바도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23, 2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각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8. 3. 26.자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원고, 장BB, 박HH, 장GG 등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인 원고, 장BB 및 박HH, 감사인 장GG 등 임기가 만료된 임원 모두를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재선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회의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위 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하여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그 동안 소외 회사의 이사로 위와 같이 중임되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자신이 최대주주가 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소외 법인으로부터 총 179,500,000원(월 평균 2,136,905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03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장부상으로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23, 24 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20호증의 1, 2, 3, 4, 갑 2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장BB가 이EE의 주식 2,000주 등 총 2,400주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BB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BB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하였을 뿐,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11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23, 24호 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EE, 장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