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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414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15. 8. 초순경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 D 2017. 7. 21. 사망 - 그 재산 부모인 원고들이 공동 상속(지분 각 1/2). 피고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2017. 7.말까지 변제 약정(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 23.).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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