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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6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6. 8. 26.~2016. 9. 24.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 원고ㆍ피고 2017. 2.경 상환 채무액 3,450만 원으로 확정(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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