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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43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09. 10.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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