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고철 및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처로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풍진(이하 ‘풍진’이라 한다)은 2013. 5.경 엘지(LG)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로부터 엘지전자 구미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1층 유휴자산(장비)(이하 ‘이 사건 유휴자산’이라 한다) 1,596,630kg을, kg당 777원, 합계 1,240,581,51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낙찰받았다.
다. 1) 피고는 풍진으로부터 이 사건 유휴자산 중 고철 등 일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3. 5. 28. 풍진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들도 이 사건 유휴자산 중 비철 등 일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3. 5. 29. 피고에게 원고 회사 405,000,000원을, 원고 B 95,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대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날 풍진에게 이 사건 고철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전액 송금하였다.
3) 피고는 ① 원고 회사에게 2013. 6. 29. 4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 7. 8. 313,7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② 원고 B에게 2013. 6. 29. 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 7. 8. 3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6. 13.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서 합계 603,650kg 상당의 비철과 고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
)을 반출하였다. 마. 1)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고철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이 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반출한 비철금속 등의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