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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32786
손해배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05,336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매도인 갑)는 2016. 4. 20. 피고(매수인 을)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A(B, 2작업장)에 있는 총 1,700톤 상당의 삼성SDI PDP설비 중 돌을 제외한 모든 비철, 고철 및 유가물 전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1). 2조 매매목적물 및 매매금액 1) 매매금액 : 1kg 당 600원(부가세별도) 2) 매매목적물 : 위 PDP설비(돌을 제외한 모든 비철, 고철 및 유가물 전량) 3) 을은 갑의 물품을 kg당 단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매매목적물의 중량을 보증하지 않는다. 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을은 갑의 작업장에서 상차한 매매목적물의 계근중량과 kg 당 단가(600원)를 곱한 물품대금(부가세포함)을 완전 지급한 후에 차량을 출하할 수 있다 6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인도 및 반출 1) 을은 계약금 입금 후 계약물품의 상차 및 반출 작업을 시작하며 을은 상차한 차량의 계근 중량과 kg당 단가(600원)를 곱한 물품대금의 부가세까지 완납한 뒤에 차량을 출하한다.

을은 갑의 작업장 내에 적재되어 있는 매매목적물을 2016. 4. 21. 이내에 전량 갑의 작업장에서 반출완료 하여야 하며, 2016. 4. 21. 이내에 반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매매목적물의 반출순서는 갑이 지정한 순서대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약 반출순서가 지켜지지 않거나 반출작업을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갑은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을은 계약된 매매목적물의 최종반출일인 2016. 4. 21.까지 돌을 제외한 모든 매매목적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단, 을이 최선을 다해서 반출작업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1.까지 전량 반출완료 되지 못했을 시에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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