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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압구정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651-21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21 앞 편도 6차로를 도산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의 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출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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