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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750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70세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8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2. 4.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오히려 당시 실형을 선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회복에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생존 당시인 수사단계 및 원심 단계에서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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