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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4.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08.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8.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7. 4.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0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8.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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