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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비롯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쳐서 범행이 중단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존재하고(그중 2회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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