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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또는 피해자 F,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수형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25만 원 정도에 그쳤고, 그 중 23만 원 정도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공판기록 26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중 절도 관련 전력은 없는바, 피해자 D의 사망이 자신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때문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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