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8.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3.경 소외 C과 익산시 D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4,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18. 주식회사 E과 위 건물에서 F점(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5. 4. 이 사건 사업의 지분(권리금, 건물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모든 부속 일체)의 50%를 피고로부터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30,000,000원은 2010. 4. 28., 잔금 160,000,000원은 2010. 5. 4. 각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내용 2항 :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 통장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영업권 및 관리를 100% 양도한다. 나) 계약내용 3항 : 원고는 피고에게 월정금액 3,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다) 계약내용 4항 : 이 사건 영업 양도 15개월 후 원고가 요구하면 피고의 잔여 지분 50%를 180,000,000원에 양도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가 인수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재협상을 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을 2010. 5. 11. 인수한다.
3) 피고는 2010. 6. 5.부터 2012. 7. 1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정금액 3,500,000원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및 G는 2012. 5. 31. 이 사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약정 이하 2012. 5. 31.자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전 경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