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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38383
투자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0개회101710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채권은 171,656,323원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4. 소외 C의 소개로 자신이 운영 중인 ‘D’라는 식당에 대하여 피고(C의 모임)와 사이에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8. 7. 23. 투자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 지분율) 본 사업의 지분은 “영업권”, “현장권”이 5: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운영에 따른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세금을 최우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 수익금 지급) 본 사업의 수익금 중 “영업권”과 “현장권”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사무실 오픈, 공사 완료 이후부터 “영업권”, “현장권”에 나누어 사업 정산 때마다 안분하기로 한다.

단 수익에 관하여 서류상으로 모든 정보를 기재 및 공유하고 각 대표가 검토하여 결재한 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세금) 본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영업권”, “현장권”이 정한 사업 지분율(50%:50%, 백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공동사업의 폐업) 본 사업이 폐업할 시에 현장권에 대하여 투자한 8,000만 원을 투자한 원고에 대하여 원금에 최소 80%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토대로 원피고를 공동대표로 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9. 4.경 D 광주금호점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05891호로 정산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6. 18. ‘원고와 피고는 법인의 해산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에 관한 각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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