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12,291,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여죄와 공범에 대하여 자진하여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6 고합 168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 바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과 야 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필로폰과 야 바를 투약하거나 소지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수입량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불법 체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필로폰과 야 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 범가 중과 작량 감경까지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