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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처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4:20경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손으로 보일러실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출입문 자물쇠 고리 부분을 뜯어낸 후 보일러실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0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처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1:36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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