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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413호 피해자 D의 집의 방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충망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팔을 어깨까지 집어 넣어 방에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손으로 잡고 밖으로 꺼낸 후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E),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F)와 피해자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꺼낸 후 지갑은 다시 책상 위에 두고 위 카드 3매만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21:44경 대전 서구 I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음료수 등 시가 4,5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473,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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