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01:35경 대구 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에 D빌딩 길 건너편 노상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A(23세)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38세)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B에 대하여 의사 I가 작성한 2013. 3. 18.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정당방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몸싸움의 양상과 경위, 쌍방의 피해 정도를 살피고, 그대로 헤어지면 끝날 상황에서 피고인이 욕을 내뱉었기 때문에 B이 화가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 다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인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