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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O고 쪽에서 P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Q(32세)이 운전하는 R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공소장에는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518,2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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