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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B은 중국 서 냥 지역에서 ‘E’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B 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C은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등록 충전환 전 게시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과 F, G, H은 B으로부터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회원들이 도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사이트 게시판을 2 교대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중국 선양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위 ‘E’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B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18,578,851,335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B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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