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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527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987,280원,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4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형의 집행 등 1)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풍천교역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69. 5. 1.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되었다가 1969. 5. 6. 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 1969. 6.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 21659, 30149호로 별지2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69. 11.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 전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 A가 서울고등법원 70노1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0. 3. 4. 이 사건 재심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고 A가 1967. 1. 12. 및 1967. 4. 20. 각 J 지도원으로부터 공작금 각 미화 200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 A가 대법원 70도949호로 상고하였으나 1970. 7. 3.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 A는 형 집행 중이던 1973. 12. 25.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

는 2009. 10.경 중앙정보부가 원고 A를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A의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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