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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8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원심판결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범죄에 악용되거나 조세 징수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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