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15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여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B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