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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범죄에 악용되거나 조세 징수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여러 사회적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는 지체장애 6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과 부모가 모두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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