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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284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상근예비역으로 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2020. 4. 23.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무기경계병(이병)으로 복무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1:44경 C 2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부대 작업에 참여하기 싫고 부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소속 동대를 이탈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같은 날 17:37경까지 광주 서구 F아파트 G동 앞 공원 일원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 CCTV 캡쳐화면, 제2작전사 인사명령(병) 제1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입대 후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군무이탈을 하였다.

군무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하고 근무 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소속부대와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군복무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장병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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