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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6:5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해자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던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와 순경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며, 우측 팔꿈치로 경사 E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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