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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1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주문을 하지 않고 귀가를 거부하며 앉아 있던 도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식당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시키려 하자, 경사 E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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