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12. 25. 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B가 당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기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B는 당시 주사를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팔 혈관이 아닌 곳에 여러 번 잘못 주사하다가 결국 혈관에 제대로 주사를 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가 어색 해하지 않도록 B에게 그냥 ‘ 된 것 같다’ 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팔 현관에 필로폰이 투약되지 않았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인 800,000원과 2017. 1. 2. 경 필로폰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인 100,000원을 합한 900,000원을 추징하였으나, 2017. 1. 2. 경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였으므로, 2017. 1. 2. 경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인 1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9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16. 12. 25. 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투약 범행 이후인 2016. 12. 25. 14:43 경부터 15:35 경까지 사이에 H에게 자신이 투약하였던 필로폰에 관하여 보낸 메시지의 내용(‘ 나 이번에 저번 것과 같은 것인데 죽다 살았다’, ‘ 랩 걸렸다’, ‘ 졸 쎄다’, ‘ 그때보다 더 훅 갔다’ 등) 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