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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1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서울 중구 B 빌딩 10 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 정부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8조 원이 있다.

E에게 현금 5억 원을 주면 미등록된 돈을 가지고 나와 등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 갚고, 나중에 사업자금 30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18. 경 F으로부터 “ 피고인이 ‘E 이라는 사람이 한국은행 미등록 화폐 8조 원을 갖고 있다.

순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로 이전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운송비를 빌려 주면 돈을 갚고 사업자금도 지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 나도 E에게 속았다.

E을 고소하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미 E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나 아가 차용 당시 이미 여러 사람들 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여 E에게 교부하였으나,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회수될 가능성도 없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수표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4. 17.( 공소장에는 ‘2015. 4.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 하다 )부터 2015. 5. 8.까지 9,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통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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