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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B 지하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를 양아들 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실효 만료된 금융채권과 미등록된 5만 원권을 합쳐 약 5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다.

경비로 5천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금융채권과 미등록된 5만 원권 등 5억 원 상당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5억 원 상당의 금융채권과 미등록된 지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3. 경 현금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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