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2. 6. 30. 원고에게서 10억 원을 빌렸다가 그중 5억 원을 갚고 나머지 5억 원을 갚지 못하던 중이던 2013. 4. 26.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을 2015. 4. 25.까지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이자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3.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4%(= 월 6,000,000원/500,000,000원 ×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마늘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창고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마늘 구매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융통한 바 있는데, 2013. 4.경 피고가 C영농조합법인(대표자 F, 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매입하여 원고의 창고에 맡긴 마늘의 소유권, 그 대금의 정산, 마늘 보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일부 마늘에 대해 C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위 차용금 5억 원과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후 C이 위 합의를 해제함에 따라 위 합의는 효력을 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