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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17 2013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에 있는 “오작교 가든”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춘향터널 방면에서 오리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위 화물차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공사시설물을 들이받아 공사시설물이 파손되면서 쇠파이프가 그곳 차로 위로 기울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차로 위로 기울어진 쇠파이프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공사시설물을 수리비 5,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60,3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견적서(F),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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