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정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콜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인근부터 사동 1341-13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