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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단21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22: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 회사 엘티 이 명의 신협 계좌 (131016945483) 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배팅한 다음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6. 1. 12.까지 총 1648회에 걸쳐 206,338,2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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