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 10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 (F)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49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 ㆍ 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 머니를 배팅한 뒤 경기결과, 배당률 등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 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2016년 1월 말경 전주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 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 (I, J), 신협 계좌 (K), 우체국 계좌 (L)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피의 자가 도박 운영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 내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