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11. 9.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 또는 같은 구에 있는 E 아파트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도 메인 주소 :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39,588,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21회에 걸쳐 24,960,000원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사건 송치서( 송치번호 2016-8762), 영장 2016-12123 회신자료, 우체국 G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순 번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