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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2:40경 서울 광진구 B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와 가스통 4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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