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처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8. 2. 14. 접수 제6442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3. 21. 접수 제13511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가등기의, 피고 C은 이 사건 제2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