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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스마트폰의 ‘앤메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여, 18세)가 일명 조건만남(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하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냐 난 여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내 밑에서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냐 하루에 3만 원씩만 나에게 주면 조건만남 연결을 수월하게 해 주고 뒤도 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일(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에 필요한 핸드폰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은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위 피해자 F와 G는 피고인과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 스마트폰으로 ‘즐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상대 남성들을 물색하여 대전 및 청주 시내 모텔들에서 그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 밑에서 조건만남을 그만두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가족들을 알고 있다.

그만 두면 여기에서 일한 것을 모두 말하겠다.

내가 한일(대전지역 폭력조직) 생활을 한다.

내가 조직에 있으며, 내 친구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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