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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 및 피해자 CX(여, 16세)을 비롯한 CY, CZ, DA 등 여자 청소년들과 같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위 CY와 CZ가 조건만남을 할 상대 남성들을 만나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은 후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도망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CX, DA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남성들로 하여금 위 화대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중순경까지 위 C 및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청소년들과 함께 위와 같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고 다녔다.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근교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 상대 남성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쇠사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하얀 비닐로 손목을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정도, 두께 3센티 정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조건만남 상대 남성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에 달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2014. 3. 28. 불구속 구공판)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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