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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35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8:15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하는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중인 25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10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큐빅목걸이 1개, 1,050원 상당의 미화 1달러 1매, 2,100원 상당의 미화 2달러 1매, 170원 상당의 중국 1위안화 1매, 13만 원 상당의 나이키 농구화 1개, 17만 원 상당의 나이키 런닝화 1개 등 합계 1,553,32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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