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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떠난 후, 2014. 6. 3.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위 D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승용차의 타이어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 승용차의 수리를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합계 319,000원 상당의 점검 및 수리를 받고도 위 D 경리직원인 G에게 “지갑을 두고 왔으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즉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16:12경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8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22:50경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 744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하행선(마산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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