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955』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13:00 경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AD 에 쿠스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다가 찾아가면서 피해자에게 “ 체크카드가 정지되었으니 계좌번호를 적어 주면 나중에 수리비를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수리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수리비 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18:10 경 아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AG 주유소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AH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피해자에게 “ 체크카드가 정지되었으니 계좌번호를 적어 주면 집에 가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2,000원 상당의 휘발유 68.23ℓ를 주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18:12 경 아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총무로 근무하는 ‘AK 주유소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AH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