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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3 2015가단2154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건물 501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 1층 제20호 35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의 정관 제43조에서는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관리비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4. 7월경부터 2015. 12월경까지 전항의 연체 요율을 적용한 미납연체료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1,729,49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E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9. 5. 15.자로 정관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구민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전체 건물을 관리하여온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각 입주민들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여온 사실, ⑤ 원고의 정관 제44조에서는 대표자 회장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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