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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나5872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관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상가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가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그 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바, 신소유자인 피고들이 원고가 한 관리행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행위 당시 원고의 의사는 타인인 피고들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관리행위를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무관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원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다시 취득할 경우 피고들은 관리비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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