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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9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B, 여)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할 당시 동행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명의를 위조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말하여 그 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성성명 B, 주민번호 E, 차종 K5 F, 출발일시 2019년 2월 13일 21시30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의 자차보험 서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B’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C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신제주 일대 상호불상 모텔 앞까지 불상 거리를 주식회사 C 명의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무면허운전혐의 관련 TCS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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