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80』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6. 14. 22:05경 익산시 C 소재 D렌트카 내에서 E SM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G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I아파트 105-1312”, 연락처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이루어진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새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9』 피고인은 2015. 1. 25. 07: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주점 앞 공터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등이 O을 폭행한 P을 검거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O을 때린 것이지 P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위 Q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N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Q과 N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