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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5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외국인 자녀를 출생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기로 하고, 출생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7. 1.경 장소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출생증명서 용지의 출생아의 부란에 ‘성명 A, 연령 B생, 직업 자영업’ 출생아의 모란에 ‘성명 C, 연령 D생, 직업 주부’ 산모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출생장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 출생일시란에 ‘H생. 16시20분 여아, 3,03kg ' 출생아의 신체상황 ’양호‘ 출생아의 건강상화 ’양호‘ 발행일란에 ’2012-09-17‘ 의료기관란에 ’G병원‘ 주소및명칭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전화및FAX란에 ’I, J‘ 면허번호란에 ’K‘ 의사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위 L 이름에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병원장 명의의 사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L 명의의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1길 48(면목동)에 있는 면목제3ㆍ8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외국인 자녀를 출생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22.경 중국인 C와 혼인하여 2012. 9. 7.경 자녀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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